2025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가이드라인 변경! 실입주·임대 기준 정리
2025년 4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강남, 용산 등 주요 지역에 토허구역이 대거 확대되면서 매수자와 실수요자 사이의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 실입주 기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가장 주목할 부분은 실입주 기준의 명확화입니다. 기존에는 자치구별로 입주 기한이 달라 실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줬지만, 앞으로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실입주가 원칙으로 통일됩니다.단, 일시적인 사정(예: 리모델링, 계약 지연 등)이 있는 경우, 자치구 판단에 따라 예외 허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투기 목적의 단기 거래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