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청 일대 높이 300m 허용 – 왕십리 광역중심 개발 본격화
1. 성동구청 일대, 초고층 건축 가능해진다서울 성동구 왕십리 일대의 건축물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완화되어 최대 300m까지 허용됩니다. 이는 서울시가 왕십리 일대를 광역중심으로 확대하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성동구의 도시 경쟁력 또한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2. 왕십리 광역중심 구역 확장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왕십리역을 중심으로 한 행당동, 도선동, 홍익동, 하왕십리동 일대 25만 1877㎡ 규모의 재정비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왕십리역 일대는 서울의 대표적인 교통 요충지로, 강남, 여의도, 용산 등 주요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