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로 체결되지만, 사정상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이사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막상 중도 해지를 하려고 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보증금 돌려받는 법에 대해 실제 상황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중도 해지는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임차인(세입자)의 일방적인 중도 해지는 위약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전에 나가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단,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조기 해지에 합의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임차인 사정으로 해지 = 원칙상 위약금 부담
- 단, 협의 또는 대체 세입자 구하면 위약금 없이 가능
2. 임대인이 "집 안 나갔다"며 보증금 안 줄 때?
가장 흔한 케이스죠. 이사 준비 다 끝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진 보증금 못 돌려줘요”라고 말하는 경우요.
이 경우 집을 비워줬다는 증거 + 새로운 세입자 주선 노력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 대처 방법
- 내용증명으로 해지 의사 통보
- 세입자 직접 구인 시도 (캡처, 문자 등 기록 보관)
- 임대인이 고의로 세입자 거절 시 책임 있음
주의: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 무리한 조건을 요구하거나 일부러 계약을 지연하는 경우엔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간혹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 해지 시, 잔여 기간 임대료 또는 위약금을 지급한다.”
이런 경우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니 특약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 과도할 경우, 소비자보호법상 무효 처리될 수도 있어요.
4. 보증금 돌려받는 현실적인 방법
✔ 협의 해지 + 후임 세입자 주선
임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대체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 내용증명 발송
구두로만 말하지 말고, 해지 의사와 이사 일정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공식 통보하세요.
✔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히 이사해야 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간단히 말해, 이사 후에도 내 전세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집을 비운 후에도 내 권리 주장 가능
- 경매 시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초로 작용
법원에 간단한 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1~2주 내에 처리되며, 등기부등본에 표시됩니다.
실제 사례 Q&A
Q.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라고 돼 있으면 무조건 못하나요?
아니요. 현실적으로 대체 세입자 주선 등을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연락을 안 받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자/통화 기록과 함께 내용증명 발송이 1차 조치입니다. 이후 임차권 등기명령 → 소액심판청구 등의 단계로 진행 가능합니다.
Q. 후임 세입자를 구했는데도 거부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모아두세요.
마무리 요약
- 중도 해지 시 협의 + 세입자 주선이 핵심
- 보증금 반환 지연 시 내용증명 → 등기명령 → 법적 대응 가능
- 계약서 특약 반드시 확인 (위약 조항 체크)
전세 계약을 중도에 종료하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절차만 잘 알고 움직이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