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실수하기 쉬운 5가지.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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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여러 번 해봤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늘 긴장되기 마련이죠.
저도 전세계약을 할 때마다 “이건 꼭 넣자”, “저건 왜 안 넣었지…” 후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5가지 포인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사례를 곁들여 설명드릴 테니, 전세든 월세든 계약 전에 꼭 체크해보세요.

1. 특약사항 없이 계약서 작성

실수: 계약서 기본 양식만 쓰고 특약사항란을 공란으로 둠

왜 문제?
“말로 했던 약속”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도배, 청소, 수리 약속 등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예: 보일러 고장 시 임대인이 수리해주기로 했는데, 특약에 없다는 이유로 외면

예방법: 특약사항란에 “입주 전 도배·청소 완료”, “보일러, 누수 수리 책임은 임대인”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세요.

2. 계약금만 걸고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함

실수: 중개사 말만 믿고 바로 계약금 송금

왜 문제?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예: 전세보증금 1억 계약금 송금 후, 알고 보니 매도 예정 상태였던 경우

예방법: 계약 전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열람 필수!

3. 전입신고, 확정일자 언급 없이 계약

실수: 계약서에는 단순히 금액과 기간만 명시

왜 문제?
입주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놓치면 우선변제권 상실, 깡통전세 위험 증가

예방법: 계약서 특약에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임대인은 방해하지 않는다” 문구 넣기

4. 보증금 반환 기한 안 정함

실수: 계약서에 ‘계약종료 시 반환’만 명시

왜 문제?
나중에 임대인이 “집 안 나가서 못 준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사례 많음

예방법: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증금 반환” 등 기한 명시

5. 관리비·수리비 누가 부담하는지 애매

실수: 입주 후 보일러 고장 났는데 “세입자가 고치세요”라고 말하는 임대인 등장

왜 문제?
계약서에 명확한 책임 범위가 없으면 분쟁 발생 가능성 높음

예방법:

  • 특약에 “설비 고장은 임대인 부담,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 등 명확히 기재
  • 관리비 항목(인터넷, 수도, 전기 등) 누가 부담하는지도 구체화

Q&A|임대차계약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사항은 꼭 있어야 하나요?

A.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안전 장치'입니다.

Q.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중개사와 해야 하나요?

A. 일반 개인 간 계약도 가능하지만, 분쟁 시 입증이 어려워 되도록 공인중개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구두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구두 계약도 유효하나, 입증이 어려워 특약사항에 반드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 예시 정리표

항목 예시 문구
보일러 수리 입주 후 3개월 이내 발생 시 임대인 부담
청소 상태 입주 전 기본 청소 및 곰팡이 제거
계약 해지 중도 해지 시 30일 전 서면 통보
가구·가전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 품목 파손 시 책임 소재 명확화
관리비 공동관리비는 임차인 부담, 특별수선비는 임대인 부담

마무리하며

임대차계약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내 돈과 권리를 지켜주는 법적 근거예요.
계약서 쓰기 전,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실수만 피하셔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 특약 꼭 쓰기
✔ 등기부등본 직접 확인
✔ 보증금 반환 조건 명확히
✔ 관리비/수리비 책임 구분
✔ 전입신고/확정일자 잊지 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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