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아직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엔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없이 계약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2025년 현재도 깡통전세, 위장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같은 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에요.
저도 실제로 최근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체크해야 하는지 새삼 느꼈는데요, 오늘은 전세를 계획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1. 등기부등본 확인은 무조건입니다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열람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보면 집의 소유자, 근저당(담보), 압류 여부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 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
- 근저당 설정된 금액이 보증금보다 많지 않은지 확인
- 최근 경매·압류 이력은 없는지 체크
등기부등본은 정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1,200원에 바로 열람할 수 있어요.
2.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법적으로 내 권리 지키는 최소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생겨요.
- 입주 후 1~2일 내 전입신고
-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꼭 받기 (임대차 계약서 지참)
보증금이 수억 원이라면,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전세사기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보증보험(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게 거의 필수입니다.
가입 가능한 곳:
단, 임대인의 신용, 근저당 상태 등에 따라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해요.
4. 주변 시세 확인은 깡통전세 예방의 기본
혹시 전세 보증금이 시세보다 유독 높다면? 의심해봐야 해요.
전세가율이 80~90% 이상이면 깡통전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확인
- 네이버부동산, 직방, 호갱노노 시세 비교
시세 파악 없이 계약하는 건, 눈 감고 도장 찍는 거랑 같아요.
5. 특약사항 꼼꼼히 확인하기
전세계약서에 적는 특약사항도 매우 중요해요. 보일러 고장, 입주 전 도배·청소, 계약 해지 시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잔고 납부일, 입주일 등 날짜 명확히 명시
- 관리비 누가 부담하는지 구체적으로
- 보일러, 전등, 가전 등 상태 확인 후 서면에 명시
나중에 말 바뀌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장치예요.
마무리: 체크리스트는 귀찮지만, 내 돈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전세계약은 사소한 실수가 몇천만 원, 몇억 원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위에 정리한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어요.
부동산 계약, 감이 아니라 정보로!
전세계약 앞두고 계시다면 오늘 이 체크리스트 꼭 저장해두시길 추천드려요.